저축은행, 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수도권 여신 쏠림 완화 추진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 추진

정부가 저축은행의 서민·지역 금융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수도권 중심의 여신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저축은행법 하위규정 개정에 나선다. 서민금융 확대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비수도권 여신 가중치를 높여 지역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3월 발표한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8월 1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기준을 개선하고 예대율 산정 방식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저축은행이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책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자영업자 햇살론과 신규 출시된 햇살론 플러스 등에 대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산정 시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150%로 상향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소기업 신용보증부 대출도 기존 130%에서 150%로 가중치를 높여 정책금융 확대를 유도한다.

수도권 여신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모두 영업구역으로 둔 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을 산정할 때 수도권 여신에는 90%, 비수도권 여신에는 110%의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자금을 지역으로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비수도권의 경제 규모와 인구 비중은 각각 47.7%(2023년 기준), 49.1%(2024년 기준)에 달하지만, 저축은행 여신의 비수도권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34.3%에 그쳤다.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자산 1조 원 이하의 중소형 저축은행이 영업구역 외 비대면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할 경우 총여신에서 50%를 제외해 영업구역 내 여신비율 규제를 완화한다. 이를 통해 중소형사의 신용평가 역량 강화와 여신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민간 중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예대율 산정 기준 완화도 추진된다. 기존에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었던 민간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산정 시 대출금 항목에서 10%를 제외해 중금리대출 공급 여력을 늘린다. 현재는 햇살론 등 정책금융상품만 예대율 산정에서 전액 제외되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지주회사가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경우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해 담보가 확실한 여신에 대해 정상 분류를 허용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신사업성 평가기준도 감독규정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이번 하위규정 개정안은 올해 3분기 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공급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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