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는 발행일로부터 1년 경과 국채, 중도 환매 시작

기획재정부는 2025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를 1400억 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종목별 발행 한도는 청약수요를 고려해 전월과 같게 5년물 900억, 10년물 400억, 20년물 100억 원을 발행한다.
표면금리는 6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5년물 2.655%, 10년물 2.885%, 20년물 2.825%)를 적용하고 가산금리는 5년물에 0.375%, 10년물과 20년물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각각 0.500%, 0.675%씩 추가할 예정이다.
만기 보유 시 적용금리(표면금리+가산금리, %)는 5년물 3.030%, 10년물 3.385% 20년물 3.500%로 만기 보유 시 세전 수익률(연 복리 적용)은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되며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 한도를 초과할 때는 기준금액(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기재부는 7월부터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중도환매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에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총 2000억 원)를 매입한 투자자는 중도환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으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
청약 및 중도환매 기간은 7월 9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구입이나 환매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해당 기간에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