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률적 한도ㆍDSR 강화에 실수요자 ‘막막’
당국 전세대출·모기지론까지 규제 확대 검토

다음 달 1일부터 가계대출 초강력 규제가 동시 시행된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전 금융권에 적용되면 전례 없던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 제한의 ‘이중 규제’로 가계대출 수요는 급격히 얼어붙을 전망이다. 대출이 더 어려워지면서 젊은층이나 현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26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52조9947억 원으로 전월(약 748조812억 원) 대비 4조9135억 원 증가했다. 하루 평균 약 1890억 원씩 증가했으며 사상 최대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8월(3105억 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많다.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린 탓이 크다.
DSR은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모든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제한하는 제도다. 전 금융권의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이 대상인 이번 3단계부터는 향후 금리 상승을 가정한 스트레스 금리 1.5%포인트(p)가 가산된다. 연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 이후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상환)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2단계 시 한도는 6억2700만 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400만 원으로 약 3300만 원(5%) 줄어든다.
스트레스 DSR 3단계뿐만 아니다. 앞서 금융위원회가 27일 발표한 수도권 주담대 한도 제한 등의 초고강도 규제가 더해져 '매머드급 파급력'이 예상된다. 대출 신청자는 일률적인 ‘금액 상한’과 ‘상환능력 한도’를 한꺼번에 통과해야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에서는 특히 실수요자의 대출 문턱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소득이 낮거나 금융이력 부족으로 DSR 기준에 걸리는 청년·신혼부부 등은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상황이다.
일부 은행은 이미 대출 모집인 채널을 차단하고 주담대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등 사실상 총량 관리에 돌입했다. 금융당국도 6월 초부터 은행권에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증가율 점검을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규제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더 줄이거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전세자금대출ㆍ정책모기지론 DSR 적용 확대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대출은 그간 실수요 보호 목적의 비규제 상품으로 분류됐지만 갭투자 수단으로 악용되며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입자들의 대출 접근성까지 제약될 경우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월세 전환과 불법사금융 유입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