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거래질서 저해..."거짓·과장 광고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김샘학원을 운영하는 '케이에스'가 소속 강사진과 명문대 합격생 수를 거짓으로 광고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25일 공정위는 부당한 케이에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공표 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케이에스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샘학원 수성캠퍼스' 소속 강사진을 홍보하기 위해 '김샘고등부 AVENGERS'라는 홍보물을 학원시설의 내·외벽에 배너, 현수막, 포스터 등을 부착했다. 이 과정에서 소속 강사 김○○이 서울대 수리과학부에 합격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서울대 수리과학부'라고 표시‧광고했다. 또한 소속 강사 김○○의 수강생 중 명문대나 의치대 합격생 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 없이 '매년 SKY, 의치대 합격생 다수 배출'이라는 문구로 표시‧광고했다.
공정위는 소속 강사의 학력과 경력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함으로써 해당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고 오프라인 학원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로 경상도 지역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는 김○○ 강사에 대하여 학원 사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한 학원 간 경쟁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학원 사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