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혼인신고일 기준 전입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부부에게 실거주 요건 등에 따라 장려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 중 한 명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혼인신고일 기준 전입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부부에게 실거주 요건 등에 따라 장려금이 지원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 중 한 명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 장려금을 지급하라고 의견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