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새 정부 임기 내에 회계기본법이 통과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법 개정이 아닌 제정인 만큼 2~3년의 기간을 두고 진행하려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를 총괄하는 회계기본법 제청을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한공회는 비영리법인은 영리법인과 다르게 공익법인, 사립학교, 의료기관 등 분야마다 회계·공시 관련법이 다르고 주무 부처가 분산돼 있어 체계적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회계기준과 외부 감사, 공시, 감독까지 모든 과정을 법에 명시하고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공회는 7월까지 세미나 등을 열어 기본법 구조 분석을 마치고 2차 연구를 통해 법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지속가능성(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ESG가 주춤하기는 하지만, 아직 미국과 유럽연합,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 ESG 공시 관련 작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지난해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법안 5건이 발의된 데 더해 지속가능성 인증 의무 법안까지 최초 발의됐다”며 “이번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될 가능성을 기대하며 국제 기준 번역과 교육 등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는 감사를 의무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도 한공회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2022년 서울시의회는 회계법인만 할 수 있던 민간 위탁사무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명칭을 바꿔 세무사도 수행하도록 조례를 고쳤다.
이에 최 회장 취임 후 한공회는 서울시가 민간위탁사업 결산에 ‘회계감사’ 대신 ‘간이 검사’를 도입하도록 한 조례 개정을 원상회복했다.
최 회장은 “서울 외에도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잇달아 조례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비슷한 일이 생길 뻔했는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찾아가 설득해 심의가 보류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회계사와 세무사 업무는 의사와 수의사처럼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1년 내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기적 지정제’ 종료에 따라 업계에 출혈경쟁이 빚어지는 데 대해서는 “지정제 폐해가 아니라 회계법인 문제”라며 “감사 비용의 지나친 덤핑은 감사 품질 저하로 이어져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과제”라고 지적했다.
상장사는 주기적 지정제에 따라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율적으로 선임한 뒤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회계법인으로부터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3년 이후에는 다시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다.
최 회장은 “결국 회계법인 ‘빅4’부터 풀어야한다”며 “감사위원회도 책임 의식을 가지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덤핑을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