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DSR 3단계 임박…'막차 수요'에 대출 조이는 은행권

은행권, 금리 인상·취급 제한 등 대응
'이자 장사' 비판 커질까 우려

은행권이 다음 달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자 대출금리 인상 등을 통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이날 기준 주택담보대출 5년 고정형(혼합·주기형) 최저금리는 연 3.21~4.27%로 두 달 전(연 3.26~3.78%)보다 상단이 0.49%포인트(p)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도 주담대 금리가 오른 것은 은행권이 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이다. SC제일은행은 가계대출 관리 일환으로 18일부터 주담대 영업점장 우대금리를 0.15%p 축소할 예정이다. 우대금리를 축소하면 실질적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효과가 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7%p 인상했고, 대면 변동형 주담대 금리도 연 4.05~5.45%(5월 30일 기준)에서 현재 연 4.09~5.49%로 0.04%p 올렸다.

우리은행도 이달 들어 변동금리형과 주기형(5년)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최대 0.06%p 상향 조정했고, 케이뱅크는 아파트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29%p 올렸다.

NH농협은행은 9일부터 수도권 1주택 보유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일시 중단했다. 앞서 2일에는 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중단했고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는 이달 실행분 한도 소진으로 접수가 마감됐다.

이처럼 은행권이 대출 억제에 나선 배경은 주택 거래량 증가와 함께 DSR 규제 시행을 앞둔 막차 수요로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 1일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 대출 한도는 일부 줄어든다. 연 소득 5000만 원인 수도권 차주의 경우 대출한도(변동형·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연 4.2% 기준)가 기존 3억 원에서 2억9000만 원으로 1000만 원(약 3%) 감소한다. 연 소득 1억 원일 경우 같은 조건의 대출한도가 기존 5억9000만 원에서 5억7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혼합형·주기형 금리 상품의 최대 3300만 원(연 소득 1억 원 기준) 감소한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심상치 않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 원 늘어났다.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4월(5조3000억 원)보다도 7000억 원 많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증가세를 주도했으며 은행권(3조7000억 원→4조2000억 원)과 2금융권(1조1000억 원→1조5000억 원) 모두 전월 대비 증가 폭이 커졌다.

기준금리가 계속 내려가면서 은행권 예금금리는 하락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년 만기 정기예금 기본금리는 연 1.90~2.75%로 일부 상품은 이미 1%대로 진입했다. 이에 따라 8개월 만에 축소됐던 예대금리차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신규취급 예대금리차는 1.48%p로 전월(1.52%p)보다 0.04%p 축소됐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총량 규제로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압박하고 있어 금리 조정이나 취급 중단 등 현실적인 방법으로 수요를 관리할 수밖에 없다”면서 “새 정부가 ‘이자 장사’를 억제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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