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9일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정당성을 언급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84조에 명시된 대통령 불소추특권은 국가기관인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라며 "개인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헌법이 불소추특권을 따로 마련할 만큼 대통령이 짊어진 국정의 무게가 무겁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의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확인적 입법"이라며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절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냐"며 "대통령 당선은 국정 운영에 전념하라는 국민의 선택이자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주말 대통령 관저에서 만난 상황을 설명하며 "그동안 수많은 위기와 도전을 이겨내고 민주정부를 만들 수 있었던 힘은 오로지 국민이었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역량과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 설치한 수영장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과 김건희 부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입주한 뒤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깊은 곳은 50cm에서 1m 정도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강아지 수영장이 아니냐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관저에 입주하고 8개월 뒤인 2023년 6월부터 물 사용량이 급증했다"며 "예산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관저 입주 이후 윤석열 부부가 개인적인 용도의 시설을 혈세를 들여 추가 설치한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극우단체에 지원금을 제공한 문제도 거론했다. 김 최고위원은 "서울시가 극우단체가 주관한 행사에 1520만 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해당 행사에서는 일본의 식민지배는 이미 정부 간 협약으로 정리된 얘기라거나 한국은 식민지 시절 발전이 많다는 등 식민지근대화론에 기반한 주장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시는 지원단체가 1년에 100개 가까이 되기 때문에 몰랐다는 거다"라며 "서울시가 불가피한 변명으로 빠져나가려는 건 아닌지, 부적절하게 지원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