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개 특화지역 변경 지정, 규제특례 적용

일반대와 전문대학의 통합승인을 받은 통합대학의 경우 2026학년도부터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경우 실습기관 지원이 기존 최저임금의 50%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5개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해, 이 같은 내용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특례 제도로, 각 지역 대학이 기존 법령의 제약 없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는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의 자율적이고 과감한 혁신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컬대학의 혁신모델 실행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특히 학사제도와 관련해 도립대 등 전문대학-일반대학의 통합승인을 받은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2026학년도부터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 중 국립목포대와 원광대의 경우 통합대학 내에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자가 동일 대학의 일반학사 과정으로 진학하고자 할 때 정원외 편입학 전형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학생들이 같은 학교 안에서 연속적인 학업 경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표준현장실습학기제와 관련해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그리고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에서 실습하는 경우 실습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이 기존 최저임금의 25%에서 50%까지 확대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역량을 연계한 실전형 연구인력 양성 등 대학과 실습기관 간의 협력 활성화가 기대된다.
교원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 주요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도립 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는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해 외부의 다양한 시각과 전문성을 대학 운영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최대 12시간)까지 확대돼 울산대는 첨단산업 분야 등 대학 특성화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특정 분야 강의 수요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대학경영 측면에서는 대구‧경북지역 교지‧교사 임차범위 활용 확대로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특화분야 캠퍼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