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대통령 첫날 ‘대법관 증원법’ 처리⋯사법 개혁 첫 단추

4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5일 본회의 처리 예상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고이란 기자 photoeran@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날인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처리하면서 사법부 개혁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16명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이날 오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처리한 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지난 전체회의 때 소위에 회부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안과 장경태 의원의 100명 증원 안이다. 민주당은 2건을 병합 심사한 뒤, 30명 증원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당초 박범계 법사위 민주당 간사도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을 포함한 30명 증원 안을 발의했으나, 자격 요건 논란이 일자 철회한 있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으로 과도한 업무 집중을 들고 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는 4만3000여 건으로, 대법관 1인당 평균 3000건 이상을 맡고 있다. 이로 인해 민사 사건의 70% 이상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등 실질적인 상고심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업무 부담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해 사법부의 다원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반면 법조계에선 대법관 증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대법관 수를 기존 대비 대폭 늘려, 사법부를 정권에 유리하게 '길들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대법관 증원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 법원 개혁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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