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4일 대법관 증원 법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 첫날부터 사법부 개혁에 본격 착수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처리된 법안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전체회의 때 소위에 회부된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은 김용민 의원이 발의한 대법관 30명 증원 안과 장경태 의원의 100명 증원 안이다. 민주당은 2건을 병합 심사한 뒤, 30명 증원안을 중심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박범계 법사위 민주당 간사도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을 포함한 30명 증원 안을 발의했으나, 자격 요건 논란이 일자 철회한 상태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의 필요성으로 과도한 업무 집중을 들고 있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 본안 접수 건수는 4만3000여 건으로, 대법관 1인당 평균 3000건 이상을 맡고 있다. 이로 인해 민사 사건의 70% 이상이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는 등 실질적인 상고심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을 통해 업무 부담을 분산시키고, 다양한 배경의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해 사법부의 다원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이번 대법관 증원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 법원 개혁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작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사법부를 만들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