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120원’ ‘HMM 이전’ ‘리박스쿨’…허위사실 공표 고발장 수두룩

짐 로저스 지지 선언 등 여러 발언 두고 각 후보 공방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에 무고죄로 맞고발 양상도
공소시효 6개월⋯“대부분 혐의 적용 어렵거나 취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국기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6·3 대선 막판까지 각 대선 후보들의 발언과 관련한 고소‧고발장이 쌓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인 만큼 선거가 끝나고 수사기관의 처분에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된 보수성향 단체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후보는 불법적인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는 리박스쿨 대표와 오랫동안 친분이 있고, 리박스쿨에 방문해 무엇을 하는 곳인지도 잘 알았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리박스쿨과 아무 관련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대선 캠프를 통해 국민에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하는 사실을 잠입 취재를 통해 확인했다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리박스쿨 대표가 “(김 후보는) 예전에 이 사무실에 온 적 있고 이곳에서 무얼 하는지도 알고 있다”, “내가 누군지도 알고 있다”며 김 후보와의 인연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도 2일 세계 3대 투자자로 불리는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민주당이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 공표죄와 명예훼손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저스 회장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로저스 회장이 ‘지지 선언을 한 적 없다’는 일부 언론 인터뷰가 나오자 국민의힘이 “국제사기”라며 고발한 것이다.

▲민심을 청취하는 '경청 투어'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일 강원도 삼척시 삼척해수욕장 인근에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연설하고 있다. (뉴시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12일부터 고소‧고발전 양상은 벌어졌다.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의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고발했다.

이 후보가 지난달 16일 군산 유세에서 “닭 한 시간 고아 팔면 3만 원 남는데 커피 한 잔은 8000~1만 원 받고 원가는 120원”이라고 발언한 것을 김 비대위원장이 왜곡해 비판했다는 취지다. 이에 국민의힘도 19일 이 후보를 무고‧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경찰에 맞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또 이 후보가 지난달 14일 부산 유세에서 ‘HMM 부산 이전’을 공약하며 “회사를 옮기는 데 가장 큰 장애 요인이 직원들인데, 직원들이 동의했다고 한다”고 말한 것이 허위 사실이라며 25일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민주당 역시 전광훈 목사가 감옥에 갔을 당시 눈물을 흘렸다는 지적에 대해 “말이 안 되는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라고 대응한 김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4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 간 맞고발전도 펼쳐졌다. 이준석 후보는 지난달 27일 3차 TV토론에서 여성 혐오성 발언을 해 허위사실유포와 모욕죄 혐의 등으로 민주당,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이후 이준석 후보 측은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장남에 대해 한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객관적 진실에 어긋나는 것은 응당한 처벌이 가해져야 한다”며 민주당 등을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이후 6개월로 규정한다.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소속 정당에 대한 고소‧고발전으로 격화되면서 수사기관은 올해 안에 사건에 대한 처분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정치공세에 불과하기 때문에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 고소‧고발이 취하된다”며 “수사로 이어지더라도 혐의가 적용되기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 많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대선 이후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한다고 하니 수사기관은 변화를 좀 지켜보고 움직일 듯하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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