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협동조합과 연계를 강화해 금융 접근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확대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이 납부한 부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재원으로 부도매출채권대출, 어음‧수표대출, 운영자금대출 등을 신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담보여력이 낮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신용으로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납입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최대 3배까지 평균 6% 수준 금리로 신용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부금잔액의 10배까지 4.5% 금리로 부동산담보(후순위 가능)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 전국 지자체에서 대출금리 1~2%를 지원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전국 884개 중소기업협동조합과 협력을 통해 조합원사들에게 공제기금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가입과 대출상담 기능을 지원해 제도 접근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조직”이라며 “공제기금이 협동조합을 통해 더 많은 기업에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