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비대면진료 제도화’ 약속…플랫폼 업계 “공약 채택 환영”

의사단체 “의료계와 논의 없이 정책 추진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오픈AI 달리)

21대 대통령선거 대선 주자들이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플랫폼 업계는 “새 정부가 국민의 ‘보편적 의료 접근권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 공약으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표했다.

2일 정치권과 의료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진료 허용대상을 18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비대면진료 전담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플랫폼기업 사전신고제를 통해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고려한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0대 핵심 공약’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보건의료 공약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와 있지 않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26일 정책공약집 ‘국민과 함께 새롭게 대한민국’에서 ‘의료사각지대를 비대면진료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농촌 및 소외 지역의 비대면진료 시스템을 강화해 환자들의 편의와 접근성을 향상시켜 국민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올해 3월 최보윤 의원이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 관리·감독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당 우재준 의원도 비슷한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제한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토론회’에서 “환자가 직접 원격의료를 활용하는 방안은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안전성과 책임소재가 확인돼야 한다”며 “의사와 의사,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원격 협진 체계를 고도화하고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플랫폼 업계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가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을 환영한다”며 “새 정부가 국민의 ‘보편적 의료접근권 보장’이라는 원칙 아래 비대면진료 법제화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산협은 “비대면진료는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병원에 방문하기 위해 눈치를 보며 연 16개 남짓인 휴가를 할애해야 하는 직장인, 가게 문을 닫거나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자영업자, 아이가 아플 땐 휴가를 내지만 정작 본인이 아플 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젊은 맞벌이 부모들이 체감하는 의료공백과 진료 지연을 개선할 방안이 절실하다.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해 전 국민의 의료 권익을 더욱 신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계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위해 의료계와 논의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지난달 ‘프랑스 사례로 본 비대면 진료, 중요한 것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조건의 디테일’을 발간하며 “프랑스에서는 상업적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필수조건 없이 비대면진료가 이뤄지는 사례가 늘자 관련 규제를 강화했다”며 “비대면진료 법제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허용 자체가 아니라, 안전한고 효과적인 진료를 위한 필수조건의 디테일 논의다. 의료계와 논의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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