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골흡수억제제 사용한 후 효과 없는 경우에만 보험 급여…급여 대상도 제한적

“한국은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골다공증은 초고령사회에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커다란 요인이 됩니다. 골다공증 골절의 빠른 치료를 위해서는 골형성치료제(골형성촉진제)의 급여 확대가 이뤄져야 합니다.”
백기현 대한골대사학회 이사장(여의도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은 30일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골절 초고위험군을 골든 타임: 골형성촉진제 급여기준 개선’ 기자간담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골형성촉진제 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골형성촉진제는 뼈를 형성하는 골모세포를 자극함으로써 뼈의 형성을 촉진하고 뼈의 밀도를 높이는 골다공증 치료제다. 현재는 골흡수억제제를 사용한 후 효과가 없을 때만 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급여 대상도 △65세 이상 △T점수 –2.5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 2개 이상 등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골다공증 T점수는 골밀도 검사를 통해 확인되며 수치가 –1 이상이면 정상, -1~-2.5 사이면 골감소증, -2.5이하일 경우 골다공증으로 분류한다.
백 이사장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70세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이 60~70%로 보고된다. 국내 50세 이상 성인 중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 환자 수는 연간 40만 명에 이른다”라면서 “암·치매만큼이나 골다공증도 노년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만큼 급여 기준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내분비학회 등 국제 가이드라인에서는 △최근 1~2년 이내 골절 환자 △2개 이상 다발성 골절 환자 △T점수 –3.0 이하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골절 초고위험군으로 간주하고 골형성촉진제를 먼저 쓸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공현식 대한골대사학회 총무이사(분당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골밀도가 낮은 환자일수록 초기부터 골형성촉진제와 같이 더 강력한 약제를 사용해야 한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흡수억제제인 알렌드로네이트의 경우 T점수가 –3.0에서 –2.5에 도달할 확률이 10% 미만이지만 로모소주맙이나 테리파라타이드 등의 골형성치료제 투여시 6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골형성촉진제 사용이 사회적 비용도 감소시킬 것이라는 예측도 했다. 공 이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골다공증 골절 발생 시 소모될 사회적 비용이 1조166억 원에 달했다. 노인 인구 비중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현재 골다공증 골절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 높아졌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골다공증 골절 예방 치료로 치료율을 1.5배 높이면 2040년까지 골절 발생이 440만 건 감소하고 의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보험 급여 기준이 골흡수억제제를 우선해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고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도 비효율적이라는 설명이다.
백승훈 대한골대사학회 보험정책이사(경북대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미국과 호주, 영국, 일본 등에서 골형성촉진제를 1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다. 전례 없는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골형성촉진제를 먼저 사용할 수 있게 해서 골다공증 골절 초고위험환자들을 적극적으로 치료·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한골대사학회는 29일부터 31일까지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제37차 춘계학술대회와 2025 서울 골건강 심포지움(SSBH)을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