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8중 추돌’ 무면허 20대, 1심서 징역 3년 6개월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法 “받아들이지 않아”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사고 후 역주행 한 20대 여성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면허 없이 운전하다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 운전은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타인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라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을 뿐 아니라 차량의 시동을 끄는 방법도 모를 정도로 (운전에 대한) 기본 지식 없음에도 약물 운전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모차와 행인을 치는 첫 번째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강남 도로에서 두 번째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며 “총 10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그중 한 명은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어머니 소유 차를 몰고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4세 아들을 태운 유모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도주하면서 강남구 역삼동 인근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역주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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