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함께 쓰고 있는 서울 서초동 법원청사 전경 (연합뉴스)
농협은행으로부터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한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검찰은 서영그룹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억~40억 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서기도 전에 농협은행이 서영홀딩스에 100억 원가량의 건축비를 대출해 줬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서영홀딩스는 건축 및 토목공사 회사로, 서영산업개발의 지주회사다. 서영산업개발은 수도권 지역 일간지인 경기신문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검찰은 2월과 4월 농협은행 본사와 서영홀딩스, 서영산업개발그룹 등에 대한 압수수색 나섰다. 이후 20일 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