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위장전입과 리조트 접대 의혹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근 부장판사)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검사 측은 위장 전입 혐의에 대해서는 전입신고 신청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리조트 예약 결제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으며 제공받은 것에 대한 액수조차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의 공소제기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처남 요청으로 범죄기록을 조회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전과 조회를 요청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주민등록법 위반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의 경우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없는데도 법률 규정을 위반해 직접 수사했다”며 “실질적 피압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절차를 진행한 위법이 있었고 압수 범위를 초과해 취득한 2차적 증거 등은 증거능력이 배제돼야 하므로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 개시 경위 관련 내용, 위법수집증거 주장에 관한 수사 경위와 증거 취득 과정에 관한 검찰 측 검토와 주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이 검사는 2020~2022년 강원도의 한 리조트에서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3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2021년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검사는 처남의 요청으로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과 가사도우미 등의 범죄 기록을 사적 목적으로 조회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6월 11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