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재명 변호인단, 공판 기일 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출마 후보들의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모든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미룰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 측 변호인단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한민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후보 측 변호인이 오늘 오전 11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관련 파기환송심 재판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변호인단은 이 신청서에서 고법이 오는 15일로 지정한 공판기일을 대통령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공판기일 지정은 자유롭고 균등한 선거운동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 116조는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와 구속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을 배반하는 사법 쿠데타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막아내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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