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신용보증기금·시중은행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 체결

퇴직연금을 도입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10개 은행 퇴직연금사업자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 도입으로 유보금이 줄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김민석 고용부 차관, 이성주 신용보증기금 전무이사, 10개 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됐으나 상당수 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우려해 여전히 일시금 형태의 퇴직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부는 근로자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퇴직급여 체불을 방지하려면 퇴직연금 도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각종 지원정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그 연장선이다.
협약에 따라 고용부는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하는 중소기업을 협약보증 대상으로 은행에 연계하고, 신용보증기금은 해당 기업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우대보증을 공급한다. 10개 은행은 우대금리를 적용한 대출상품을 공급한다.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일시적인 경영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원 규모는 하반기 총 2837억 원 규모다. 기업당 한도는 5억 원이다.
김민석 차관은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체계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더 활성화하고자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해 기업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직하는 기업의 격차가 노후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체불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모든 사업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