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유통 하루 2회 유지, 새만금호 불업어업 단속

정부는 1일 32차 새만금위원회를 열고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효과 종합평가 결과보고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을 논의했다.
우선 새만금 최초의 도시인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 평 규모로 추진하며 2023년 6월까지 매립을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 평)를 조성 중이다.
변경(안)은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20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됐다.
또 올해 재수립 중인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맞춰 인구, 장래 산업수요 등을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약 48만 평에 대해 개발을 유보하고 전체 일괄조성 방식에서 단계별 개발방식으로 전환한다.
새만금청은 상반기 내 2・4공구 조성공사도 발주를 시작하고 스마트수변도시는 연내 첫 분양을 개시한다.
새만금호는 하루 2회 해수유통을 유지한다. 정부는 새만금유역 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을 통해 2020년 12월부터 해수유통을 하루 1회에서 2회로 확대한 결과 새만금호 내 수질은 개선됐다고 보고 있다. 여름철을 포함해 연중 새만금호 목표수질 달성하기 위해서 해수유통량 확대 시설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후속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진강 유역 유입하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 오염원 저감대책을 중심으로 저감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새만금호 내에는 2009년 어업 보상이 완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선들이 조업 중이며 이에 대한 단속·관리와 안전조치는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불법어업 확산 방지와 어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가지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 2회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포획ㆍ채취된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와 검사 대상 어종을 확대한다.
김홍국 새만금위 공동위원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환경·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