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대부업자 재무정보 및 저신용 대출 실적 반기마다 공개

금융감독원은 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별 재무정보와 저신용자 대상 대출 실적을 공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제도는 대부업자의 조달비용 절감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활성화를 위해 2021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요건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인 저신용자 대상 대출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전체 대출잔액 대비 70% 이상 비중인 경우다.
매년 반기 말 기준으로 선정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22개사가 이름을 올렸다. 우수대부업자는 은행권 차입이 허용되는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
금감원은 우수대부업자 명단을 반기마다 공시하고 있으나 업체별 재무현황 등 추가적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은행이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대출심사를 하거나, 대부이용자가 대출업체 선택 시 활용 정보가 제한돼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과 대부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정보가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우수대부업자 대출 실적 공시는 반기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된다. 공시 항목은 자산, 부채, 자기자본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잔액과 그 비율이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태강대부가 1993억 원으로 저신용자 대출잔액이 가장 많았고, 에이원대부캐피탈이 1290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저신용자 대출 실적 공개에 따라 은행은 우수대부업자별 저신용자 대출 현황 파악이 가능해져 대출심사 참고정보로 활용할 수 있고, 대부이용자는 대부업자 선택에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별 우수대부업자는 평판도 제고와 더불어 타 업체와의 대출실적 비교를 통해 서민금융 공급에 대한 유인이 발생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