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형 대부업체 현장점검…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 확인

16일 계도기간 종료…업무프로세스·법규위반행위 여부 점검

금융감독원이 중·대형 대부업체 10곳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이 이달 16일 종료됨에 따라 대부업권을 대상으로 법 안착을 위한 현장점검을 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 요청권 △연체이자 부담 경감 △7일 7회 추심 총량제 등이 골자다.

법 시행 이전부터 금감원이 현장점검, 자율점검 등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계도해왔으나 자율점검 분석 결과 금감원은 일부 업체는 법 시행 준비가 다소 미비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자율점검 내용 분석결과 업무 프로세스 등의 개선이 필요한 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자율채무조정 제도 운영, 추심행위 규제, 연체이자 제한 등 신설규제에 대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 현황과 더불어 채무조정 실적, 이자면제 현황 등 채무자보호장치 작동실태와 주요 규제에 대한 법규 위반 행위 여부를 주로 점검한다.

금감원은 점검을 통해 업무 프로세스가 미흡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도록 하고, 계도기간 중 법규 위반 행위는 재발 방지를 지도하는 한편, 법규 위배가 우려되는 주요 취약사항은 보도자료 배포 및 설명회를 통해 대부업계에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 중·소형사 대산 특별 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하고, 민원이 빈발한 업체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본격 시행된 올해가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의 원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감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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