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주택가.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해당 지역 빌라로 수요자들의 발길이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우리은행 WM전략부는 지난달 24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이달 1일까지의 주택 유형별 매매를 살펴본 결과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거래가 더 많았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아파트는 강남구에서만 2건의 매매가 이뤄졌다. 연립·다세대는 송파구 7건, 용산구 3건, 강남구 2건, 서초구 1건 등 총 13건의 거래가 있었다. 단독·다가구는 매매가 없었다.
한남뉴타운 등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 '한남유림빌라' 전용면적 174㎡는 50억 원에 직거래 됐다. 같은 기간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용 76㎡의 실거래가 30억2000만~30억7000만 원을 크게 웃도는 가격이다.
연립·다세대 거래 13건 중 중개거래는 7건, 직거래는 6건으로 나타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단기 급등한 서울 아파트 거래시장은 토허제 재지정 이후 숨을 고르고 있고 이번 달은 쉬어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전망"이라며 "아파트 분양 물량과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거상품은 토허제 규제의 틈새 역할을 할 수 있어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