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NCT 태일, 공범과 특수준강간 혐의 불구속 기소

(사진제공=SM엔터테인먼트)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팀을 탈퇴한 그룹 NCT(엔시티) 출신 태일(본명 문태일)이 공범 2명과 함께 특수준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특수준강간은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상대를 간음·추행한 경우 성립된다. 태일은 지난해 9월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10월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서 퇴출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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