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신청하세요”

(사진제공=서금원)

서민금융진흥원은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3월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는 모든 소득구간에서 기여금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 원)를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해당 구간에는 매칭비율 3.0%의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만기 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감안한 경우 연 최대 9.54%의 일반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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