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아보카도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수입·판매업체 '(유)돌코리아'가 수입한 2024년 멕시코산 '아보카도'로, 수입량은 1만8816㎏이다.
해당 아보카도에는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보다 초과 검출됐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이 해충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항균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아보카도를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 제품은 수입·판매업체 '(유)돌코리아'가 수입한 2024년 멕시코산 '아보카도'로, 수입량은 1만8816㎏이다.
해당 아보카도에는 '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보다 초과 검출됐다.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이 해충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항균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