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양도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이달 28일까지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는 가운데 이번 신고부터는 국세청이 양도내역을 자동으로 입력해 신고가 한결 쉬워진다.
국세청은 지난해 7~12월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이달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거래시장(K-OTC) 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이다. 다만 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중견 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소액주주의 경우 일부 주주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홈택스 신고 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해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 입력해야 하는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입력 시)양도소득금액 등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지는 '미리채움서비스'를 10일부터 지원한다.
또한,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해 납세자가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되는 '세율선택도우미'를 통해 복잡한 양도 세율을 쉽게 선택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만 제공되는 도움자료는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한 참고용이므로 신고 시 다시 한번 확인 후 선택해달라고 강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과소신고 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으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한 신고를 당부한다"라며 "납세자가 더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여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11일부터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