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1심 각각 징역 3년’ 유죄 판단 뒤집혀

항소심 재판부 “확신 못해…증거 없어”
백원우‧박형철 ‘무죄’…송병기 집행유예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두 사람 모두에게 각 징역 3년씩 실형을 선고한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혔다.

▲ 송철호(왼쪽)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하명 수사’에 개입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관한 첩보 보고서를 만든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선거법 위반 징역 8개월, 위계 공무집행 방해 징역 6개월 등 총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송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 인사 등과 공모해 경쟁자였던 김 의원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했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이 김 의원 관련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제공해 수사를 청탁하고 공모한 사실 등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이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대통령 비서실 내 상급자 등의 제3자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에게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한 김 의원 비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거나 송 전 시장을 만나 이를 간접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봤다.

황 의원이 김 의원 수사 관련, 소속 경찰관들을 전보 조치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전보 조치가 인사 규정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청와대로부터 울산 공공병원 선거 공약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김 의원의 공약이던 산재모(母) 병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를 미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로 봤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는데, 1심 법원은 2023년 11월 검찰이 기소한 혐의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송 전 시장‧황 의원‧송 전 부시장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우려는 없다며 이들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박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이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황 의원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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