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격제도 전문성 높여야...‘자격검정센터’ 필요”

“선임교사·전문교사 자격 신설하고 수석교사제 내실화해야”

(뉴시스)

현재의 교원자격제도가 경직돼 있어 교사로서의 전문성 개발이 어렵다며, 전문교사 자격이 신설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교원 자격제도의 진단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KEDI 브리프 22호를 발표했다.

연구 책임자인 이동엽 연구위원은 브리프에서 한국의 교원 자격제도에 대해 “인사제도 전반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면서 “특별히 교감 혹은 교장으로 승진하는 경우 해당 자격을 취득해야 승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진제도와 자격제도가 밀접하게 상호 연동되는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전문성의 지속적 신장’ 측면에서는 전문성 개발과 관련한 지속적인 동기 유발 기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교사의 자격은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 자격으로 구분돼 있는데 자격의 구조가 일원화, 단순화돼 있어 상급의 전문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서 “정교사 1급 자격증은 한 달 정도의 집합 연수를 받고 바로 취득이 가능하며 학교 현장에서는 정교사 2급과 1급 자격 간의 역할, 권한, 책임이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교원 자격제도 안에서 정교사 등 교수직과 교장·교감 등 학교 관리직이 혼합돼 있고, 최종적으로는 관리직을 지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전체 교원 중 학교 관리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에 불과하고, 정교사 1급을 취득한 이후 고려할 수 있는 상위 단계의 자격이 없어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을 위한 동기부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브리프는 자격제도에 개인의 역량을 기반으로 한 직무표준 등이 마련돼야 하며, 통합학교가 증가하는 등 교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교원 자격제도도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가령 통합학교가 늘어나면서 초등 저학년과 유치원 과정을 연계하는 등 학교급 간 연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교원 자격증이 철저히 분리돼 있어 이에 걸맞은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 개선을 위해 이 연구위원은 △국가 수준의 자격별 전문성 기준 관리 체제 구축 △교원 자격의 분화 등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격별 전문성 기준 관리 체제 구축과 관련해서는 교사라는 직업의 업무 수행을 위해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전문성에 대한 기준을 세워 놓고, 이 같은 기준을 체계적으로 검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연구위원은 “전문성 기준, 승인 기준, 인증 기준을 개발·개정하고, 교원양성기관 및 교육청이 이 기준을 근거로 자격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원자격검정센터’가 법적으로 설립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교원 자격의 분화와 관련해서는 ‘선임교사’ 및 ‘전문교사’ 자격 신설과 수석교사제의 내실화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특히 수석교사제와 관련해서는 수석교사의 정원을 법제화하고, 수석교사제가 관리직과 동일한 승진제도 안에 포함돼 명확한 관리직과 교수직의 이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수석교사 정원 확대를 전제한 법제화는 상당한 인건비 증액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수석교사가 일반 교사와 같은 수업시수를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일반 교사를 추가로 배치해야 하는 문제 등이 생길 수 있다”면서 “교원 수급 정책과의 연동, 인건비 활용 정도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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