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尹 계엄 선포, 고도의 정치행위”...野 “미쳤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 도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중할 것을 요청하 있다. 2024.12.11. (뉴시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전두환”, “미쳤나” 등의 야유와 고성을 쏟아냈다.

윤 의원은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돈을 송금했다”며 “이걸 처벌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 장관이 “통치행위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자 윤 의원은 “그러면 1997년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알고 계시나”라고 다시 물었다. 박 장관은 “그런 의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2010년도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고도의 정치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사법심사를 자제한다. 자제하는 선에서 위헌성을 심판하라. 이게 대법원 판례다. 알고 있나”라고 묻자 박 장관은 “그런 결정은 알고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국토 참절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박 장관에 물었다. 박 장관은 “이번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윤 의원은 “(내란죄 구성 요건으로) 둘째, 국헌 문란이 있어야 된다. 헌법과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이 국헌문란(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헌법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시키고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게 두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상황을 보면 언론사, 방송사 다 군대가 안 갔고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만 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의원의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전두환”, “미쳤어” 등을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윤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의 사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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