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죽였다" 추석날 이웃 살해 후 자수한 80대 구속…"도주 우려 있어"

(뉴시스)

추석 연휴 이웃 주민을 살해한 80대가 구속됐다.

1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최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87)를 구속했다.

이날 오후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A씨는 추석 당일인 17일 낮 12시6분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남성을 B씨(7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사람을 죽였다”라며 직접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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