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과 부적절 관계…30대 남교사 실형

(뉴시스)

법원이 여중생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30대 담임교사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중학교 교사 A(3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부임한 중학교 같은 반 여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수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겪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범행 후 죄책감을 느끼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법원은 다만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과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검찰과 A 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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