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개 종목 주가 급락에 “투자자 보호 방안 강구…매매거래 정지·조회공시 요구”

(이투데이DB)

금융당국이 14일 5개 종목 주가 급락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조회공시 요구 조치를 취하고, 일부 종목은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동일산업·대한방직·만호제강·방림·동일금속 등 5개 종목 주가 급락과 관련해 “거래 질서 정립 및 투자자 보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

이러한 조치의 하나로 한국거래소는 해당 종목들에 15일부터 해제 필요시까지 매매거래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으며, 이 중 동일금속·방림·만호제강 등 3개 종목은 투자주의 종목(소수계좌거래집중)으로 지정했다.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의심되는 종목을 철저히 조사하고 혐의 적발 시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동일산업·대한방직·만호제강·방림·동일금속 등 5개 종목은 장중 하한가를 기록하며 장을 마쳤다. 이들 종목의 무더기 하한가를 두고 4월 발생했던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 폭락 사태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제2의 소시에테제네럴(SG) 사태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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