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웹툰 관련株, 만화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강세

웹툰을 만화에 포함시키는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만화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웹툰 관련주가 강세다.

28일 오전 9시 56분 기준 핑거스토리는 전 거래일보다 23.10%(1820원) 오른 973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미스터블루(12.93%), 키다리스튜디오(5.05%), 디앤씨미디어(5.08%) 등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만화진흥법 개정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8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만화진흥법 개정안은 웹툰을 만화로 인정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사용을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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