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내연녀 바람 의심해 살해하려던 80대 남성 '실형'

(뉴시스)

내연관계에 있던 70대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났다고 의심해 살해하려던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14일 살인미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85)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일 대전의 한 숙박업소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B(77·여) 씨에게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소리 지르며 운동화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B 씨가 정신을 잃자 그만둔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이날 B 씨가 "서울에 사는 딸이 내려와 만나지 못한다"고 하자 다른 남자가 있다고 의심을 하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이 모텔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내연관계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중단한 것은 살인의 고의가 없어서가 아니라 쓰러진 B 씨를 보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얼굴, 눈, 머리 등을 수십 차례 때리는 등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한 뒤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며 피해자와 가족이 받은 충격이나 공포심 또한 이루어 말할 수 없이 크다"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