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이체 제한”…금융당국, ‘보이스피싱’ 총력 대응

보이스피싱에 따른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무통장입금 1회 한도가 50만 원으로 축소된다. 오픈뱅킹 서비스도 비대면으로 가입한 경우 3일간 다른 금융사 자금을 가져올 수 없도록 이체가 차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화금융사기 금융분야 대응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속여 가로챈 돈을 현금으로 찾아가기 어렵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카드나 통장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ATM 무통장입금 한도는 1회당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축소한다. ATM 무통장입금을 통해 돈을 받는 계좌의 수취 한도도 1일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도 강화된다. ‘신분증 사본 제출’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이 이뤄지면 제출된 신분증 사본에 대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단 자체도입이 어려운 금융회사는 금융결제원을 통한 안면 인식 시스템(개발 예정)을 활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남동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단장은 “금융당국은 방안 발표 후에도 진화하는 전화금융사기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조력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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