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오는 18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작년 1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제73조 제5항과 방송법시행령 제5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독점적 방송광고판매대행제도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오는 12월 31일까지 방송법령 개정을 주문한 데 따른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토론회에서는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향 및 기대효과 ▲방송광고판매제도 변화에 따른 취약매체 지원 방안 ▲방송광고판매제도 개선방안 수립시 고려사항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뤄진다.
또한 학계와 방송계(종교방송, 지역방송 포함), 광고계, 법조계 등 각 분야의 광범위한 의견개진이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