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동해안 산불피해 주민 위해 '2억 원·전세보증 특례'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동해안 산불 피해지역(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기부금 2억 원을 전달하고 전세 보증 특례를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기부금은 이재민의 피해복구 지원과 임시거처 마련을 위해 사용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거 및 생계 안정비용을 추가로 지원해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울 예정이다.

전세보증 특례는 산불로 인해 주택이 훼손된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산불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보증가입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료를 전액 감면하고,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반환보증+대출보증)은 ‘약 40% 수준을 할인’해 피해지역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임대차계약기간의 2분의 1경과 전에 신청해야만 했던 보증가입요건을 잔여 계약 기간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기한을 완화한다.

보증금 지급 기간도 단축한다. 임차인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히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이행 절차 및 심사를 간소화해 보증금 지급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5일로, 최대 55일 단축된다.

전세대출 보증 한도도 상향된다. 이주가 필요한 이재민의 전세자금 마련을 위해 전세보증금의 90%까지 대출보증을 제공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상채권 행사를 완화한다. HUG가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에 대해 구상채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하고, 지연배상금(연 5%)도 1년간 면제할 것을 검토 중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피해를 본 동해안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위로를 드린다"며 "HUG는 기부금 전달, 전세보증 특례 지원을 통해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와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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