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도 상속세 공제 적용 받는다

조세심판원, 26년만에 판단 변경..."혜택 제한 불합리"

(게티이미지뱅크)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胎兒)도 상속세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동안 자녀·미성년자에게만 상속세 인적공제가 적용돼왔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21일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상속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그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공제라는 혜택 또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자녀의 경우 상속재산에서 1인당 5000만 원을, 미성년자는 상속개시일부터 19세가 될 때까지 해의 수에 1000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상속세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태아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제를 받지 못해 가장 많은 상속세를 내는 게 관행이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1996년 심판례에서 태아에 대한 상속공제를 미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뒤 줄곧 견지해온 입장을 26년 만에 바꾼 것이다.

조세심판원은 "이번 결정은 시대 흐름과 사회·경제적인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은 26일 태아인 상태에서 부친이 사망했으나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를 받지 못한 A씨가 제기한 조세심판 청구를 인용, 기존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