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본뜬 리얼돌 수입 보류처분 정당…아동 성범죄 위험 증대”

2심 원고 승소 파기환송

(뉴시스)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은 수입이 금지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김모 씨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씨는 ‘16세 미만 여성 미성년자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뜬 전신 형태의 성행위도구’인 리얼돌 1개를 수입하면서 2019년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그러나 세관은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김 씨는 보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그 모습이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물품은 관세법 234조 1호가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얼굴 부분이 앳되어 16세 미만 여성의 인상에 가까워 보이는 점 등 이 물품의 형상, 재질, 기능, 용도 등에 비춰보면 16세 미만 여성의 신체 외관을 사실적으로 본 떠 만들어진 성행위 도구라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이 물품을 예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동을 성적 대상으로 취급하고 아동의 성을 상품화하며 폭력적이거나 일방적인 성관계도 허용된다는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하게 할 수 있을뿐더러 아동에 대한 잠재적인 성범죄의 위험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물품은 직접 성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는 실물이라는 점에서 필름 등 영상 형태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비교해 그 위험성과 폐해를 낮게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