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은행 DLF 제재처분 취소 사법부 판결 존중…항소 결정 예정"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해외금리 연계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에 대한 중징계 소송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해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손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판결 직후 금감원은 공식 입장을 통해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판단기준 등 세부 내용을 면밀하게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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