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펀드 사기'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징역 25년

(연합뉴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51억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영업을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이익 얻으면 안 된다”며 “이 사건은 금융투업자로서 기본적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약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금융 건전성을 심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약 1조1903억 원을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추가 기소한 금액까지 더하면 이들이 모은 투자금은 총 1조3526억 원이며 이 중 변제되지 않은 금액은 5542억 원에 달한다.

옵티머스 사태는 김 대표가 '펀드 하자 치유 관련' 제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번졌다.

해당 문건에는 전직 부총리나 장관 등이 펀드 운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 담겨 큰 파문이 일기도 했지만 검찰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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