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서 '몰카' 촬영한 외국인 강사, 실형 확정

서울 시내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올린 외국인 영어강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영국인 A 씨는 영어 강사,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서울 시내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월 27달러를 결제한 유료회원들이 사이트에 올려진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1심은 “이 범행으로 피해 여성은 심각한 피해와 불안감을 겪을 수밖에 없었고 범죄 특성상 유포된 영상물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영구히 계속될 여지가 크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2심에서 A 씨는 국내 송환 전까지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던 기간을 국내 형의 형기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한국 외에도 홍콩, 대만 등지에서 같은 범죄를 저질러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2019년 11월 덴마크 현지에서 체포됐다. 그는 263일간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돼 있다가 국내에 송환됐다.

2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덴마크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하더라도 국내 형사사법절차상 미결구금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구금이 외국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한 것도 아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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