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차관 신설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재석 208인, 찬성 134인, 반대 65인, 기권 9인의 결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1차관과 차관급 본부장으로 조직된 산업부에 에너지 정책을 전담하는 2차관직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하게 된다. 이 법률안의 통과로 산업부는 3년 만에 2차관이 부활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에서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관직 신설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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