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숙취 진료, 환자 피해 없다면 의사면허 자격정지 부당"

(뉴시스)

숙취를 의심할 정도로 낮은 혈중알코올농도가 검출됐던 의사가 진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내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수술 환자 B 씨는 2017년 9월 ‘의사가 응급실에서 와인을 마시고 환자를 봤다’는 취지로 경찰에 A 씨를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 씨에 대한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 '음주감지 확인'이라고 기재했다. 이후 관할 지역 보건소장은 2019년 2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내용이 A 씨의 자격정지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를 의뢰했다.

복지부 장관은 A 씨가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진료를 했고, 이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이 큰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며 1개월 의사면서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A 씨는 “야간진료를 하기 전 술을 마신 적이 없고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더라도 진료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주취 상태에 있지도 않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진료에 영향을 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료행위를 했다거나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전날 마신 술의 영향으로 약한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에게서 감지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진료를 받은 환자가 진료행위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치료를 잘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