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위해 전세금지원형 주택 2800가구 공급

서울시는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가구를 공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고 싶은 주택을 직접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신청하면 SH공사가 전세 가능 여부를 검토해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다시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계약 시 SH공사가 가구당 1억1000만 원 이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95%를 저금리로 지원한다. 나머지 5%는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내게 된다. 저소득층 중 희망자에 한해 보증금의 98%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보증금이 1억1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 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모집 공고일(3월 17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서울시는 이번 2800가구 중 2500가구는 저소득층에, 300가구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1인 가구는 60㎡ 이하)의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한도액은 저소득층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 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 합이 2억7500만 원 이내여야 한다. 신혼부부Ⅰ의 경우 3억3750만 원 이내, 신혼부부Ⅱ의 경우 6억 원 이내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자격이 유지되면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다만 재계약 시점에 입주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2회 재계약 가능하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2회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해진다.

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 지원 신청은 저소득층 1순위 및 신혼부부는 24일부터 30일, 저소득층 2순위는 31일부터 4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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