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설, 반기보고서 지연제출 제재 면제 심사 결과 ‘승인’

특수건설은 “증권선물위원회 결과 반기보고서 등의 지연제출 제재 면제 대상으로 승인됐다”고 5일 공시했다.

특수건설은 2020년도 반기보고서를 9월 14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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