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약식명령 불복 재판 병합하더라도 분리선고 해야"

형종상향금지 원칙 적용

검찰의 약식명령에 불복한 피고인 요청으로 이뤄진 정식 재판이 다른 사건과 병합·심리되더라도 분리선고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사기,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0월 주점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아 사기, 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 씨는 2018년 11월 폭행, 모욕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며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지난해 9월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뒤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 혐의 사건은 피고인만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인 만큼 형종상향금지의 원칙에 따라 각 죄에 대해 약식명령의 벌금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인 징역형을 선택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폭행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사기 혐의 사건과 병합·심리해 경합범으로 처단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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