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 규제기준 없는 공직선거법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국회 연말까지 관련 조항 개정해야

(연합뉴스)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운동에서 후보자들의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소음 규제기준을 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공직선거법 제79조 3항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 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결정은 올해 4월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씨는 2018년 실시된 6ㆍ13 지방선거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확성장치 등을 통한 소음 유발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은 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등을 하면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공직선거법 79조 3항, 102조 1항, 216조 1항 등이 심판 대상이 됐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헌재는 “정온한 생활환경이 보장돼야 할 주거지역에서 확성장치의 최고출력이나 소음을 제한하는 등 소음 규제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집시법 등에서 대상 지역, 시간대별로 구체적인 소음 기준을 정한 것과 같이 공직선거법에서도 이에 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 조항에서 확성장치 사용을 허용하되 확성장치를 통한 선거 소음의 최고출력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규율하는 조항을 둘 때 선거운동의 자유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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